연락두절 부모님 빚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부모님이 사망하였는데, 부모님의 빚으로 인한 채무 독촉을 받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속인의 대응방법인 상속포기 또는 특별상속한정승인신청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부모님이 사망하였는데, 부모님의 빚으로 인한 채무 독촉을 받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속인의 대응방법인 상속포기 또는 특별상속한정승인신청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간주되는 행위(피상속인 재산처분행위) 등을 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로부터 고지서,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졌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상속인이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모가 남긴 많은 빚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기간 내에 위 신청을 꼭 하여 빚상속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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