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의 취소, 중단 지 요붕쟈 특별 교통 안전 교육 안내
Ⅰ. 음주 운전 1회사 교육-면허 정지 일수 20일 감경
- 교육 목표-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알코올이 운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일반적인 음주 운전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교육 대상-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에 기준)처음 음주 운전을 한 사람(네)과거 2013.01.01./2014.01.01. 총 2번의 음주 운전 후, 2021.01.01. 다시 음주 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 운전 전력은 3회인데 교육은 음주 운전 1회사 교육 대상자에 해당※면허 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의 출석 및 면허증 반납한 후 교육 수강 가능
- 3)교육 시간-6시간(강의 5시간/시청각 1시간)
- 4)교육 이수의 혜택-면허 정지자:면허 정지 일수 20일 감경(단, 이우이심의 위원회 행정 심판, 행정 소송으로 감형된 경우 제외)-면허 취소자:운전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5)수강 신청 절차 1. 교육 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교육 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 확인용 신분 증명서, 교육의 수강료 등을 접수 창구에 제출하여 교육의 접수 본 교육은 법정 교육에서 교육의 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 번호를 부여된 뒤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 교통 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 출력(모바일 홈 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 표출 기능을 사용 가능)
- 6)준비물-수강료 36,000원-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 등록증, 여권, 기타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된 기타 공공 기관 발행 신분증 등)※임시 운전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 Ⅱ. 현장 참여 교육-면허 정지 일수 30일 추가 감경
- 1. 교육 목표-자신의 성격, 행동 등에 의한 운전 성향에 대한 자가 진단 및 평가에서 자신의 운전 태도와 운전 행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하게 한다.-음주 운전을 할 때까지 단계별 심리와 태도 분석을 통해서 음주 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한다.-도로, 차량, 교통 환경 속에 내재하는 위험 요소를 이해시키고 교통 사고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교통 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2)교육 대상-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특별 교통 안전 교육(1차)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현장 참여 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의 수강 불가
- 3)교육 시간-8시간(현장 체험 활동 등 4시간/강의, 시청각 4시간)
- 4) 교육이수특전 –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하여 감경된 경우는 제외)
- 5) 수강신청 절차 1.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전 예약 시 2차 인증에 의한 교육반 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2. 교육시간 20분전까지 교육청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교육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청에 본인 확인용 신분증, 교육장에
- 6) 소지품 – 수강료 48,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기타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참조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