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의 장단점과 절차 정리!

한국 법인의 95% 이상이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상법상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대다수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회사의 특징과 설립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주는 회사의 경영자, 즉 임원이 아닙니다. 주주는 자신의 지분만큼 이윤을 배당받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회사 경영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 담당합니다. 즉, 회사의 소유자는 주주이지만 경영자는 임원인 것입니다.따라서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인의 주식매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적인 책임을 집니다. 즉,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 출자 이외에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고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해 자본 조달에 용이합니다. 주식 양도나 처분도 자유롭고 많은 주주들의 참여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기도 합니다.이처럼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적지만 자본조달이 비교적 쉽다는 이점 덕분에 주식회사 유형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식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1. 회사의 기본 정보를 결정하기 먼저 회사의 기본 정보를 해야 합니다.회사의 상호명,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임원, 자본금 등은 회사의 필수 정보입니다.즉, 이 중 하나라도 틀리거나 빠지거나 할 경우 법인 설립 등기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1주식 회사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동일한 관할 지역 내의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사용하고 싶은 상호를 검색하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1-2사업 목적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나중에 추가하려면 변경 등기 비용이 발생 하기 때문입니다. 1-3대표 이사 한 사람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주식 회사 설립 과정에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크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되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3배)가 적용되므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준비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회의 의사록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이사/감사조사보고서 인감 및 개인신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 등

3. 서류 준비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회의 의사록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이사/감사조사보고서 인감 및 개인신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 등

4. 법인설립등기신청 설립등기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기간은 이사·감사 조사보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이며, 기간 내 미신청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신청 가끔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절차를 빼먹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모든 주식회사 설립 절차가 완료됩니다.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신청일 직전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와 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은 설립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업종과 특성에 맞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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