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격증으로 F4 비자로 변경

오늘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전두환 전대통령이 오늘 서거하셨습니다.고령자나 기왕증이 있는 분은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사무실이 대림동에 있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로부터 F4 변경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H2비자는 취업이 쉽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반면 F4비자는 체류기간 제한이 없지만 취업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포들이 F4비자인데도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 분야도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건설업 관련 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았어요필기시험이 쉽지 않아서 현업에 종사하면서 따로 공부해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F4로 변경하고 싶어도 자격증을 따지 못해 변경하지 못하고 H2나 C38로 왕복하다가 재작년 2019년부터 건설업 관련 자격증이
필기시험 없이 실기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추가되어 많은 교포들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F4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서 자격증 시험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는데 올해에만 10번이 넘는 시험이 있었어요전반적으로 방수도장이 잘 된다는 평가가 있지만, 준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분은여자인데한번에합격하는사람이있는반면에남자인데서너번떨어졌다가합격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향후 F4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에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시험은 마지막 1회입니다현재 F4로 건설현장에 근무 중인데 건설업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셨거나 H2비자 만기가 되어 출국을 앞둔 분들은 건설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F4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H2비자가 3년만기 또는 4년10개월만기가 되어도 비취업조건으로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연장 후 자격증 취득으로 F4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H2 비자는 만기 때 출국해야 하는 번거로움, 취업을 위해 받아야 하는 3일짜리 취업교육, 건설업에 종사하려면 건설업 취업인정증, 특례고용허가업체 선정, 근로개시신고 등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건설업 관련 자격증 취득입니다.지금 당장 자격시험을 신청하세요.올해 딱 한번 남았어요다음 달 12월에 시험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