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가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택시를 타려는 승객에게 승차를 거부한 행위가 단속 대상인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18~8193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18년 1월 31일 법인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인 청구인이 2017년 12월 27일 01:17경 강남대로 SPAO 앞에서 승차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 경고 처분을 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처분, 2차 위반시 30일의 자격정지, 3차 이상 위반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돼 있다.
청구인은 편도 5차로 강남대로(신논현역 방향) 4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반대편에서 건너온 승객이 청구인 택시를 타려고 하면 오른쪽 끝에 대기하고 있는 빈 택시에서 손짓을 하며 해당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모든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 오른쪽 끝에 정차해야 하고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선에서 강제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해 청구인이 차도 안쪽 차선에서 운전자를 스스로 운전했다.
청구인이 차도의 오른쪽 끝이 아닌 안쪽 차선에서 승차하려는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한 이 사건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특정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고의로 안쪽 차선에서 주행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처분은 주어진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