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희입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정확히는 멍했다는 표현이 맞아요.너무 갑작스러웠고 바로 수술을 알아봐야해서 멍했어요.
외과 송라영 교수님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왔기 때문에 산정 특례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산정특례 미등록 시에는 본인부담이 60%였는데 산정특례등록 시에는 본인부담이 5%래요.그래서 갑상선 분들의 진료나 검사/수술/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등록일부터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흐흐흐흐
건강보험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병원에서 산정특례질환으로 확진을 받아 담당 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해당 병원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인희처럼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이고 특례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산정 특례 신청서를 발급받아 원무팀에 내면 되는데 중앙대학교병원 원무팀은 후문 쪽 계단 아래쪽에 있습니다.
토요일에 중앙대학교병원 원무팀에 제출했더니 월요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정특례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믿을 수 없지만, 그렇게 치아는 5년 동안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게시물은 갑상선암 수술 전 검사입니다.